"왜 차선 끼어들어" 여성 버스기사에 보복운전 50대 남성 체포

특수협박 혐의 김씨 불구속 입건, 운전면허 100일 정지
김씨 "버스기사가 차로 변경해 화가나서 범행"



심야 시간에 여성 버스 운전기사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50대 남성 택시 운전기사가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보복운전(특수협박)을 한 혐의로 택시기사 김모(50)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운전면허 100일 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1일 0시 40분께 송파구 훼밀리아파트사거리에서 가락시장역사거리 방향으로 가던 중 옆 차선에서 달리던 시내버스가 차선을 바꿔 자신의 차량 앞을 가로막자 버스 진행을 방해하고 버스 기사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시내버스를 뒤쫓아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중앙선까지 침범해 시내버스를 추월하고 버스 앞에서 급정지하는 등 보복운전을 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신호위반 3회, 끼어들기 금지위반 1회, 안전띠 미착용 1회, 등화점등 조작불이행 2회, 안전운전의무위반 1회 등 총 8회에 걸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버스가 3차로에서 4차로로 갑자기 끼어들어 화가났다”며 배씨의 진로변경이 사건의 원인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배씨는 “진로변경이 충분히 가능했다”며 “김씨의 보복운전 행위가 담긴 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7월 28일부터 보복운전을 하는 운전자 면허 취소나 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해 왔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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