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업무보고] AI 방역체계·쌀 직불제 전면 개편한다

농식품부 업무보고
내년까지 벼 재배면적 3만5,000ha 감축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대처 등 방역시스템 전반을 손질해 오는 4월 발표에 나선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실속형·소포장 제품을 개발하고,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춘 간편식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만성적인 문제로 꼽히는 쌀 공급 과잉 및 가격 폭락 문제가 개선되도록 쌀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한편 쌀 직불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당면한 현안인 AI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4월 ‘가축 질병 방역 개선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5일 사전 브리핑에서 “AI를 비롯한 가축질병이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어 현재 상황을 조기에 종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정부가 치밀하고 꼼꼼하게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발생 초기부터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현재 4단계로 돼 있는 AI 위기경보 단계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맹탕’ 논란을 빚은 소독약제의 효능도 강화한다.

농가 스스로 방역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가에 대해 ‘삼진아웃제’ 혹은 ‘휴식년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50일 넘게 지속하고 있는 AI 사태를 조기 종식하기 위해 의심 신고 접수 시 과감하고 신속한 살처분을 하는 한편, 빅데이터 기반 예측 등 과학적·체계적인 방역을 하고, 농장·매몰지 등에 대한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AI 여파로 치솟은 계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AI 발생지 방역대 내에 있는 농가 중 방역 조건을 충족하는 농장에 한해 특정 일자에 반출을 허용하는 동시에 계란 가공품 및 산란계 병아리 수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직격탄을 맞은 화훼·한우·외식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영향 품목별 소비촉진 방안도 이달 중 발표한다.

분야별로 보면 꽃 소비를 생활화하기 위해 꽃 판매코너 200개소를 설치하고, ‘1테이블 1꽃’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한우처럼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의 선물 가액기준(5만 원)에 맞춘 실속형·소포장 제품을 개발하고, 설 명절에는 할인판매를 한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액이 20% 이상 급감한 외식분야와 관련해서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마련해 3월에 발표한다.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농축산물을 활용한 가정 간편식과 기능성·고령친화 식품이 집중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만성적인 쌀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정부는 2018년까지 벼 재배면적을 3만5,000㏊ 감축하기로 했다.

또 쌀 공급 과잉의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쌀 직불제 개편도 추진하는 등 내달께 중장기 쌀 수급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을 발표한다.

김재수 장관은 “실행(Act), 신뢰(Believe), 배려(Care)를 의미하는 ‘ABC 농정’을 통해 농정신뢰를 회복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농업인·소비자 등과의 현장소통 확대, 적극적인 현장규제 발굴·개선을 통한 농식품 정책의 품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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