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사진) 방송통신위원원장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정책을 짜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6일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담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하루 앞서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 위원장은 “일몰시한이 9개월 남은 상황에서 지원금 상한제가 무조건 일몰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재검토로 시한이 연장되는 쪽보다는 일몰되는 방향으로 더 많이 생각하고 있으며, 상황을 좀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업자 간 보조금 경쟁이 격화되고 시장이 혼탁해지자 정부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4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원금 상한액(33만원)이 정해졌지만 해당 기준이 2017년 9월 말까지만 유효하다는 부칙에 따라 9개월 뒤 자동 일몰된다. 후속조치가 없으면 기준도 없이 상한제가 운영되는 꼴이 된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법안심사 소위원회조차 열지 못한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일몰 뒤 불법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통법이 제정된 후 방통위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시장 과열, 은밀히 이뤄지는 초과 지원금, 페이백(구매 후 일정 금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행위)이 여전했다”며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올해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을 늘리고 현장점검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5명의 방통위원 모두 올 상반기 임기가 끝나 부처 운영에도 비상이 걸렸다. 최 위원장은 “임기가 만료되도 관련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직을 사무처장에 위임할 수는 없다”며 “공백 기간 동안 문제가 없도록 중요 과제들을 최대한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재홍 부위원장·김석진 위원·이기주 위원이 3월, 최 위원장과 고삼석 위원은 각각 4월과 6월 임기가 끝난다. 대통령이 위원장 등 2명을 지명하지만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가 없다.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지만 최 위원장은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당국에 여러가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문화체육관광부나 외교부 등 유관부처들과 공동 대응하는 작업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중국에 비해 수익은 적지만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국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이날 리콜(대량 환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이용자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통신분야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월 초고화질(UHD) 방송을 개시한다. 또 시대변화에 발맞춰 OTT(인터넷 기반 콘텐츠 제공 플랫폼)·VOD(주문형비디오)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공영방송 재원 안정화를 위해 수신료 조정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방송통신위원회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한 그림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