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우 징역 7년 “실증자료가 없는데도 거짓 문구, 업무상 과실 인정”

신현우 징역 7년 “실증자료가 없는데도 거짓 문구, 업무상 과실 인정”


신현우 전 옥시 대표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이목이 쏠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은 선고하며 “살균제 원료 물질의 안정성을 검증하지 않았고, 실증자료가 없는데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문구 등을 용기 라벨에 써 업무상 과실을 범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신현우 전 옥시 대표는 2016년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 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바 있기에, 이러한 판결은 대중들의 시선을 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이번 대형 참사의 뿌리이자 근원”이라며 “기업 이윤을 위해 소비자의 안전을 희생시킨 경영진으로서 누구보다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