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합전공노 위원장 양모씨와 통합전공노에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삼아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무원노조법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춰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설립되는 경우에 한해 노동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며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통합전공노에 대해 노조명칭을 사용한 행위는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것으로 유죄라는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옛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은 통합전공노로 합병했지만 노동부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90명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양씨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