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1%)을 반영해 기초연금 수급자의 수령액을 4월부터 지난해(20만4,000원)보다 1% 인상한 20만6,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기초연금을 올리고 있다. 이는 실질가치 하락으로 적정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해 노후소득을 보장하자는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함이다.
기초연금법은 물가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2014년 7월 최대 월 20만원을 지급했으며, 2015년에는 2014년도 물가상승률(1.3%)을 반영해 매달 최고 20만2,600원을 지급했다.
또 2016년에는 2015년도 물가상승률(0.7%)을 반영해 최고 월 20만4,000원을 지급했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4년 1.3%를 기록한 이후 2015년 0.7%로 바닥을 찍었다가 지난해 다시 1%대로 올라섰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