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징역 7년? 가벼운 구형에 논란↑ “수백 명의 피해자, 사망까지 참혹 결과”
서울중앙지법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시현우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내렸다.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징역 7년에 관해 재판부는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막연히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할 거라 믿었고, 심지어 제품 라벨에 ‘인체 안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표시까지 했다”며 업무상 과실 인정 판결을 내렸다.
또한, “그 결과 회사 제품의 라벨 표시 내용을 신뢰해 살균제를 구입, 사용한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유례없이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원인도 모른 채 호흡 곤란 등 극심한 고통을 받다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도 짐작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당수가 어린아이들인 점을 지적하며 “그 부모들은 사상의 결과가 결코 본인들 잘못이 아님에도 살균제를 구매, 사용해 가족을 사상케 했다고 자책하며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살균제 출시 전이나 이후라도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 여부에 관심을 두고 확인했다면 이런 비극적인 결과 발생이나 확대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안전성 검증을 경시해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존 리 전 대표의 주의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할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내렸다.
재판부는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와 조모씨에겐 각각 징역 7년을, 선임연구원 최모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옥시 법인에는 벌금 1억5천만 원을 내렸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해 사망 14명 등 27명의 피해자를 낳은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에게도 징역 7년을, 업체엔 벌금 1억5천만 원 판결을 내렸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전 대표의 형량도 징역 7년으로 구형보다 가벼워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많은 네티즌은 “가석방 기준으로 7년의 반만 살고, 보석금 내고 하면 얼마 안 살 듯” “신현우 징역 7년? 특사로 풀릴 듯”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