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지난 5일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3명 가운데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심문기일을 오는 19일로 연기했다.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심문도 12일로 늦췄다. 이로써 헌재 심문일정은 당초 예정보다 적게는 7일, 많게는 12일 가량 지연된 셈이다.
급기야 헌재는 경찰에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의 소재를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추적에 나섰다. 소재를 파악하면 출석요구서를 다시 보낼 예정이지만 출석 연기 신청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심문일정은 1주일 가량 더 연기될 수 있다. 이처럼 탄핵심판 일정이 차질을 빚자 권성동 소추위원은 “앞으로 증인으로 소환된 것을 알면서 불출석하는 경우 공시송달 통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구인장을 발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오는 10일로 예정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의 출석이 예정대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특별검사 소환에 거부하고 있는 최씨가 헌재 심문에 출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아 보인다. 정 전 비서관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 당초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던 입장을 바꿔 최씨측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10일 증인심문에 불참을 통보하면 탄핵심판 일정은 더 지연된다. 헌재는 최씨나 정 전 비서관이 10일 심문에 불참하려 할 경우 송달이 이미 완료된 만큼 강제구인을 검토하고 있다.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도 끝까지 찾지 못하더라도 헌재는 이들의 검찰 수사 자료를 증거로 삼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314조는 공판에서 진술해야 하는 자가 소재불명 등으로 진술하지 못하면 진술이 담긴 다른 서류를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핵심 증인의 불출석이 오히려 검찰 수사 자료를 헌재가 더 비중있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탄핵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닌 만큼 이 조항을 준용할지 등은 추후 재판관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증인들의 불출석과 별개로 탄핵 심판 5가지 쟁점에 맞춰 차례대로 변론 기일을 잡고 있다. 지난 5일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심문에서 △세월호 참사 대응 부실로 인한 생명권 보장과 대통령 직무성실 위배 △비선조직에 의한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위배 등의 쟁점을 살펴본데 이어 오는 12일에는 세계일보 조한규 전 사장과 조현일 기자, 유희인 전 대통령 위기관리비서관(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심문할 계획이다. 5개 쟁점 가운데 언론의 자유 침해와 세월호 대응 부실 부분에 해당한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