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연중 실시

울산시는 식품위생업을 대상으로 ‘2017년도 울산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연중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지역에 신고 및 등록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이며 기계와 조리시설, 화장실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자금에 지원된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는 최대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원(화장실만 개선할 경우 1,000만원)이다. 융자 조건은 연리 0.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융자를 받으려면 관할 구·군 위생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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