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씨처럼 보험사들이 자체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속출해 소비자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의료자문이란 보험사가 소비자(피보험자)의 질환에 대해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것을 말한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접수된 보험 피해구제 신청 1,018건 가운데 보험금 지급 관련 피해가 611건(60%)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보험금 지급 피해 가운데 20.3%(124건)는 환자 주치의 진단과 다른 보험사 자체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험사와 의학적 결과에 대해 분쟁이 생기면 종합병원급 이상인 제3의 병원에서 감정받을 수 있다”며 “이럴 경우 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조사에서 지급 거절된 보험금을 보면 진단급여금이 32.3%(40건)로 가장 많았고 장해급여금 25%(31건), 입원급여금 24.2%(30건) 등의 순이었다.
보험사가 의뢰한 의료자문 대상 질병으로는 암이 22.6%(28건)로 가장 많았고 뇌경색(13.7%), 골절(12.9%)이 뒤를 이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