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연말정산 처리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되, 각종 증명사항이나 추가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24’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른 수수료는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다. ‘민원24’는 행정기관 방문없이 집·사무실 등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발급·열람할 수 있는 정부 온라인 민원포털 창구이다. 현재 회원수가 1,528만명으로 민원안내(5,107종), 신청(3,049종), 발급(1,094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원인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물론 장애인 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증빙서류를 무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용절차는 민원24(minwon.go.kr) 접속 → 민원신청(비회원으로도 가능) → 공인인증서 확인 및 수수료납부(필요시) → 신청결과 확인 및 발급 등을 이용하면 된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연말정산 기간에는 ‘민원24’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미리 발급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