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7차 청문회에서 증인석 및 참고인석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9일 마지막 최순실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20명의 증인 중 단 2명만 참석해 ‘맹탕 청문회’로 끝날 위기에 놓였다. 국조특위는 주요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이날 오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하기로 했다.
국조특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10명이다.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 5명은 사유서 제출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전날까지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정송주, 정매주 자매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은 이날 오전 우울증과 이석증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청문회는 특히 조 장관에 대한 비판이 집중됐다. 특위 위원들은 조 장관의 해임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모욕한 조 장관을 즉각 장관직에서 해임해주시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는 국무위원 해임 의결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조 장관은 이제는 장관 자격을 상실했다고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결국 김성태 위원장은 조 장관 등 14인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 위워장은 “오후에도 청문회에 안 나오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바로 고발 의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