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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신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는 해당 상품을 최대 1년간 독점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상품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면서 배타적 사용권 신청이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인데요.
천편일률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보험 상품이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지난해 보험사들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건수는 모두 20건으로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이중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건수는 15건으로 역시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그 이전 5년간 신청 건수는 연간 10건 내외에 그쳤습니다.
배타적 사용권은 상품 베끼기 관행을 막고 새로운 상품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로,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해당 상품을 일정 기간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보험 특허인 셈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배타적 사용권으로 시장 선점 효과와 홍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앞다퉈 신상품 개발에 나선 것은 지난해부터 배타적 사용권의 내용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배타적 사용권의 인정 기간이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됐고, 배타적 사용권을 침해한 보험사에 대한 제재금도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보험 자유화 영향도 큽니다.
그동안은 신상품 개발시 금융당국에 사전심사와 표준약관 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지난해 4월 보험상품 자유화가 이뤄지고 이러한 번거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제도 취지에 맞게 보험사들은 독창적인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4월 출시된 동부화재의 UBI자동차 보험 즉, 운전습관 연계 보험입니다. 스마트폰 네비게이션이 운전자의 속도위반, 불법 유턴 여부 등을 기록하고 500km이상 안전 운전시 보험료를 5% 할인해주는 기발한 상품입니다.
보험사간 특허 경쟁으로 천편일률적인 상품 출시에서 벗어나 소비자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이 속속 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하니기자 honey.jung@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