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정유년 첫 입영행사가 열린 모습이다. 이날 입소하는 입영장병들이 거수경례하고 있다./연합뉴스
‘해병대’ 등 복무부대 기재 가능…군번·계급 등 선택 기재 가능
병적증명서에 입영 및 전역 일자를 제외한 계급과 군번 등은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정신 질환 등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경우, 병적증명서를 떼면 주특기와 군번이 공란으로 나와 간접적이나마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이전처럼 모든 정보를 기재할 수도 있고 특히 복무 부대의 기재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해병대 전역자들도 병적증명서에 출신을 밝힐 수 있게 됐다. 현재 병적증명서상 표기는 국군조직법에 따라 육군, 해군, 공군 등 3가지만 가능해 해병대 예비역들의 불만이 많았다. 앞으로는 군별은 표시하지 않고 복무부대만 ‘해병 2사단’ 등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해병대의 요구가 사실상 반영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9일 “군 복무는 마쳤지만 군번은 없는 일부 사회복무요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원하는 항목만 넣어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병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병적증명서는 군별(軍別, 육·해·공군의 각 구별)과 군번, 계급, 주특기, 역종(현역, 보충역 여부 등), 입영일자, 전역일자, 전역사유 등 8가지 항목이 모두 표시되는데, 앞으로는 입영 및 전역일자만 의무적으로 담기고 나머지는 선택사항이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정신 질환자는 군사교육훈련 없이 바로 보충역으로 편입되는데, 교육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특기와 군번이 부여되지 않는다”면서 “병적증명서에서 이런 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권홍우 기자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