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업무보고] 청년 中企 취업자, 7년간 3,200만원 마련 지원

65세 이후 취업한 근로자도 실업급여 지급 검토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급여를 모으는 것과는 별도로 7년간 3,2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의 취업 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9일 2017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달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을 기존 청년 인턴 수료자에서 취업성공패키지·일학습병행제 참여자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지원 대상은 지난 해 1만명에서 올해 5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2년 근무하면 본인(300만원)·기업(300만원)·정부(600만원)가 적립한 1,200만원과 이자를 받는 제도다.


청년이 이 제도의 2년 만기를 채운 뒤 다시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5년을 근속하게 되면 총 3,2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내일채움공제는 개인과 기업이 1대 2의 비율로 5년 동안 돈을 적립해 근로자가 최소 2,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기업은 적립금의 25% 등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돌려받게 된다. 하지만 아직 청년내일채움공제에는 세제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 두 제도를 연계해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장년 일자리 안정을 위해서는 65세 이후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을 검토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65세 이전 취업자는 퇴직 나이와 무관하게 재취업활동 등을 위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65세 이후 취업자는 그렇지 못하다”며 “65세 이후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이 확정되면 사실상 전 국민이 실업급여 지원 대상자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또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상한 연령을 65세에서 69세로 확대한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충격 최소화 방안도 포함됐다. 고용부는 업황 회복 때까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요건인 최소 휴직기간을 90일로 30일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30일 이상 무급휴직이 이뤄지면 근로자는 최장 180일간 하루 최대 6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최장 60일인 실업급여를 연장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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