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관련 근로자 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먼저 임금체불 사범의 구속수사를 넓힌다. 1억원 이상을 반복해서 체불한 악의적 임금체불 사건을 비롯해 금액이 적더라도 재산을 숨기는 등 체불 경위가 불량해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특히 위반자가 소액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도록 재판에 넘기기 전에 형사조정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재판에 넘기더라도 사업주를 법정에 출석시키는 정식 재판에 회부할 방침이다.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형사 배상명령제도나 민사상 구제방안을 안내한다.
검찰은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임금체불은 근로자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이지만 일부 사용자는 체불임금을 변제하지 않고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의식이 만연하다”며 “이미 기소 중지된 임금체불 사건도 일제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 2015년보다 9.95% 늘어난 1조4,286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