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호란,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벌써 3번째 음주운전



‘클래지콰이’ 보컬 호란(본명 최수진, 38·사진)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을 지난달말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호란은 지난해 9월29일 오전 5시4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0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호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고 사고 당시 상황과 피해정도를 고려해 위험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고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한편 호란은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도로교통법상 3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다.

[사진=호란 페이스북]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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