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강요죄 형사고소” VS 인명진 “상임전국위 재소집”

서청원 강요죄·업무방해죄 등 고소,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새누리 한 차례 무산된 상임전국위 재소집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실의 유병욱(왼쪽) 보좌관과 석종욱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탈당을 강요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며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내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친박(근혜)계 좌장인 서청원 의원간 인적청산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 고소전으로까지 이어졌다.

서 의원은 9일 인 위원장이 탈당을 강요했다며 고소장과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법원에 각각 제출했다.


서 의원은 “당헌·당규상의 절차를 무시하고 탈당을 강요해 정당법 제54조를 위반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해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혐의”라고 밝혔다. 그는 탈당 강요는 형법상 강요죄에, 나중에 탈당계를 돌려주겠다며 제출을 요구한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결사의 자유, 정당 가입·탈퇴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및 인격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특정 당원 및 당 소속 국회의원의 탈당시까지 명예훼손적 언동을 계속해 탈당을 강요할 것이 명백해 긴급히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인 위원장에 대해 “좌익 성향으로밖에 볼 수 없는 목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을 후회한다”며 “더이상 당을 파괴시키고 보수를 분열시키지 말고 즉각 퇴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 위원장은 지난 6일 한 차례 무산됐던 상임전국위원회를 이날 다시 소집하는 것으로 맞섰다. 지난 6일 비대위를 꾸리기 위해 상임전국위를 소집했지만 의결정족수(26명)보다 2명 모자란 24명이 참석해 실패한 바 있다. 이날도 일부 임기가 종료된 상임전국위원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의결정족수를 24명으로 낮췄지만 오후 2시 개의 이후 두 시간이 넘도록 23명밖에 참여하지 않아 진통을 겪었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성원을 막고자 하는 조직적 세력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서 의원을 겨냥해 비판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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