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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3곳 중 ‘9호관’과 정구장 본부석은 벌금을 낸 뒤 구청의 허가를 받아 합법화한다. 9호관은 애초 5층으로 허가받아 옥상에 916㎡짜리 대형 건물을 불법으로 지어 6층처럼 사용한 건물이다. 원래 4층짜리 건물 옥상에 무허가 건물 2개동(461㎡)을 지어 건축설계 실습실로 쓰고 있는 ‘2호 남관’도 우선 다른 건물로 실습실을 옮긴 뒤 법에 따른 양성화 절차를 밟기로 했다.
무허가인 이들 건물은 건축물대장은 물론 인하대 홈페이지의 건물 안내에도 표시가 안 된 ‘유령건물’이다. 이들 건물은 1976∼1989년에 지어져 최장 41년간 사용하다가 지난해 9월 담당 구에 정식 민원이 접수되면서 대학 측의 은밀한 불법행위가 드러난 바 있다. 해당 구청인 남구는 건물주인 정석인하학원에 무허가 건물 철거 등 시정을 요구했으며, 불법 상태가 계속되면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인하대 관계자는 “이번 주 안으로 구청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 이전에 무허가 건물의 철거 또는 허가 신청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