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위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 내정 ‘급여 받지 않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백악관 선임 고문에 내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과 NBC 방송 등 미국 언론이 9일(현지시간) 일제히 전했다.
조각 작업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은 AP통신에 쿠슈너가 백악관 선임 고문을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11일 기자회견 때 쿠슈너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장녀 이방카의 남편이자 대선 1등 공신인 쿠슈너를 중용할 것임을 여러 차례 내비춘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뉴욕타임스(NYT)를 방문한 자리에서 “쿠슈너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협상)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그에게 중책을 맡길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올해 36세인 쿠슈너는 정통 유대교 신자로, 2009년 결혼 직전 이방카를 개정시킬 정도로 신앙심이 두터운 인물.
대선 때 트럼프 캠프에서 공식 직함 없이 활동했으나, 트럼프 당선인의 ‘눈과 귀’로 불리며 대선을 사실상 진두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설문 작성에서부터 정책 수립, 일정 관리, 선거자금 관리 등 모든 분야를 관장했다.
대선 이후에도 트럼프 당선인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것은 물론 정권 인수위원회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조각 작업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중이다.
트럼프 당선인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지난해 첫 회동에도 배석했을 정도로 트럼프 당선인의 무한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언론은 사실상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이방카와 더불어 쿠슈너의 백악관행에 대해 이해충돌 소지와 함께 친족등용 금지법(Nepotism rule)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1967년 만들어진 연방 친족등용금지법은 대통령 친·인척의 공직 임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법이 백악관에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인 것.
가족들이 무보수 자문역을 맡거나 비공식적인 조언을 하는 일까지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게 일부 언론의 판단이다.
쿠슈너는 이미 백악관에서 일하게 될 경우 급여를 한 푼도 받지 않음으로써 문제의 소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쿠슈너는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서 가족기업 지분정리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쿠슈너 측 제이미 고렐릭 변호사는 이날 이메일 성명에서 백악관에 들어가는 쿠슈너가 이해충돌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쿠슈너 가족 부동산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나고 모든 자산도 정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쿠슈너와 이방카는 백악관 입성을 앞두고 최근 백악관에서 3㎞ 남짓 떨어진 칼로라마 지역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550만 달러(약 66억 원) 상당의 이 저택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 후 입주할 저택과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