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살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버티던 생보 3사가 하나 둘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교보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일부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제 주지 않는 곳은 삼성생명 한 곳만 남았는데요.
그나마 이들 생보사가 지급하겠다고 밝힌 자살보험금은 전체의 20% 수준에 그치는 터라 논란은 여전해 보입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교보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일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600억원으로 자살보험금 규모가 가장 큰 삼성생명 한 곳만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화생명은 앞서 교보생명과 마찬가지로 2011년 1월 이후 청구가 들어온 건에 한해서만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가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보험사들에 약관 준수 의무가 생긴 시점이라는 근거에서입니다.
하지만 이는 각각 1,000억원이 넘는 교보와 한화생명 미지급 자살보험금의 20%에도 못미치는 금액입니다. 금융감독원의 강력 제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들 생보사는 대법원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났는데도 이를 전액 지급하는 것은 주주들에 대한 배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선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합니다.
교보생명의 경우 외국계 자본과 사외이사들의 반대 때문에 일부 지급하기로 한 자살보험금을 보험금이 아닌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배임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알리안츠생명과 현대라이프는 외국인 대주주 설득을 통해 뒤늦게나마 이사회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물론 생보 빅3의 미지급금 규모는 3,800억원으로 타 보험사에 비해 크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한 다른 생보사에는 없던 배임 문제를 거론해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겠죠. 이들 보험사가 계약자에 대한 피해 구제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정하니기자 honey.jung@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