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경찰서 근무 아들에게 상주고 싶다"···퇴임 앞두고 아들에게 '표창' 준 경찰서장

/출처=이미지투데이


퇴임을 앞둔 인천지역의 한 경찰서장이 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아들에게 표창을 줘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천 지역 모 경찰서 박 모(60) 총경은 지난달 11일 지역 내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아들 A(33) 순경을 포함한 직원 29명에게 서장 표창을 했다.

경찰 서장 표창은 경찰의 날(10월 21일) 및 12월 말에 수여하는 정기 표창과 매달 열리는 수시 표창으로 나뉘는데, A 순경은 수시 표창을 받았다.

지난해 9월~12월에 신호위반 등 단속 52건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40여 건의 성과를 올린 A 순경은 “아버지에게 표창을 받고 싶다”고 해 박 서장이 근무하는 경찰서 표창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표창 수상은 전체 38명이 수상 대상자로 올랐으며, 경찰서 계장급 7명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9명이 제외됐다.

경찰 서장이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표창을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 경찰서 간에 공조·지원 업무에서 공적을 세운 직원에게만 국한 되어 왔다.

경찰서 관계자는 “지난달 13일 서장직 퇴임을 앞둔 박 총경은 자신 명의로 아들에게 표창을 주기를 원했고, 공적심사위원회가 이를 거절하지 못해 A 순경을 표창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퇴임을 6개월여 앞두고 공로연수 중인 박 총경은 현재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A 순경의 성과는 순경 평균 성과보다는 높아 보인다. 그러나 경찰서 간 공조·지원 업무를 수행한 내용이 없으므로 표창을 받은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며 “해당 경찰서 공적심사위원회에 표창 대상자 재심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서장 표창은 인사고과 점수(2점)에 반영돼 진급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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