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맥도날드 망원점 영업중단 둘러싸고 본사-가맹점주 갑론을박

한국맥도날드가 서울 홍대 근처에서 운영하던 망원점의 영업을 전격 중단하면서 해당 가맹점주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해당 가맹점주는 맥도날드가 망원점 인근에 신규 매장을 개설한 탓에 매출이 급감했다고 주장하지만 맥도날드는 매장 신설 이후에 오히려 매출이 상승했고 해당 점주가 로열티와 직원 임금을 체불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했다는 설명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는 작년 12월1일자로 서울 망원동에 위치한 망원점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해당 매장은 연매출만 30억원대에 이르는 우량 매장으로 가맹계약이 해지되면서 영업이 잠정 중단됐다. 하지만 망원점주가 이에 반발해 각종 언론에 ‘맥도날드의 갑질’이라는 내용으로 제보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망원점주 A씨는 “2011년 10월 망원점을 열었는데 1년도 되지 않은 2012년 9월에 바로 인근에 직영점인 합정메세나폴리스점이 생기면서 매출에 타격을 받았다”며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에게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한 것도 본사에서 계좌를 압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맥도날드는 해당 점주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A씨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가 타격을 입었다는 입장이다. 맥도날드에 따르면 망원점 연매출은 합점메세나폴리스점 개점 전인 2011년에 33억8,000만원었지만 이후 34억8,000만원(2012년), 36억원(2013년), 35억9,000만원(2014년) 등으로 오히려 올랐다. 배달 서비스 매출 역시 같은 기간 12억원에서 14억6,000만원으로 늘어 망원점주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맥도날드는 오히려 망원점주가 본사에 지급해야 할 로열티와 직원 임금을 체불해 법적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망원점은 현재 7억원 가량을 본사에 지급하지 않았고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역시 체불액이 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는 “A씨는 망원점 개점 이후부터 제때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고 해당 점포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진술서에서도 식재료를 공급하는 협력사에 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정상적인 계약해지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망원점에 근무했던 젊은 직원들의 실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직영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점주가 체불한 임금에 대해서도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