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인수한 뒤 자산 빼돌린 조폭 일당 적발

사채 동원해 회사 인수한 뒤 주가조작·자산 매각
檢, 조폭·사채 브로커 등 일당 20명 적발

사채를 끌어다 건실한 코스닥 업체를 인수한 뒤 자산을 내다 팔아 거액을 챙긴 조직폭력배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폭력조직 정읍썬나이트파 조직원 이모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조폭 경영진의 비리를 눈감아 준 회계사 박모(60)씨와 사채 브로커, 시세조종 전문가 등 15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2013년 코스닥 상장사 A사 대표에게 80억원을 빌려주고 주식 800여만주를 넘겨받았다. A사 경영권을 확보한 이씨는 주가를 조작해 고가에 주식을 팔아넘기고 2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빌려준 자금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등 회사 자산을 매각해 17억원을 빼낸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는다. 이씨는 회계감사에서 자신의 비리가 적발될 것을 우려해 외부회계감사를 맡은 박씨에게 고급 룸살롱에서 200만원대 향응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씨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A사는 2013년 3월 결국 상장 폐지됐다.

검찰은 폭력조직 목포로얄박스파 김모(38)씨도 코스닥 상장사 2곳을 인수한 뒤 거액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가짜 사업계획서를 내세워 유상증자와 채권 발행으로 수백억원대 자금을 끌어모은 뒤 경영권 인수에 들어간 대출금을 갚는데 썼다. 검찰은 “자본시장에 진출한 조폭들의 인적 네트워크 및 범죄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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