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업체 인수해 주가 조작한 조폭

사채를 끌어다 코스닥 업체를 인수한 뒤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산을 팔아치워 거액의 이득을 챙긴 조직폭력배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조직폭력배 이모(46)씨 등 5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2013년 코스닥 상장 식료품 제조업체 A사 대표에게 사채자금 80억원을 빌려주고 주식 약 800만주를 넘겨받았다. A사 경영권을 확보한 이씨는 주가 조작으로 고가에 주식을 팔아넘기는 수법 등으로 2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빌려준 사채 자금을 회수한다며 부동산 등 회사 자산을 매각해 17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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