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허위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가 구속됐지만 여전히 주식전문가를 사칭하며 투자자들을 울리는 사기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맞춰 금융당국이 주식투자자들에게 조심해야 할 다섯 가지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주식투자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5적(賊)으로 ‘자칭 주식전문가’, ‘대박!추천종목’, ‘○○○ 테마주’, ‘미등록 사설업자’, ‘위조주권·가짜금융회사’를 꼽았다.
금감원은 “자칭 주식전문가들이 증권방송이나 광고성 프로그램에 출연해 얻은 유명세를 발판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허위·과장광고나 주식전문가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제도권 금융투자회사에 방문해 투자 조언과 다양한 정보를 직접 듣고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인터넷 주식카페 등을 통해 특정 종목에 대한 호재성 허위정보를 유포해 투자를 유인하는 사례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정 종목을 홍보해 주가가 오르면 보유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얻거나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에 대한 허위 호재를 유포한 뒤 카페회원에게 이를 팔아넘기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블로그나 주식카페를 통해 투자실적을 과시하면서 주식 운용을 맡기라고 권유한 뒤 결국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있다. 이들 ‘미등록 투자일임업자’에게 주식투자를 맡기면 투자 성과를 보장할 수 없고 각종 수수료와 성과보수 등 비용이 많아 손실을 입는다는 것이다. 또 약속된 수익 달성을 위해 일임받은 증권계좌를 주가조작에 이용해 투자자도 모르는 새 증권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기업실적과 상관없이 급등락하는 테마주 투자와 일반투자자들에게 위조주권을 건네는 사례나 인허가 없이 영업하면서 제도권 금융회사라고 광고하는 사례에 주의할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