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위해우려제품 2만3,216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만8,340개 제품에서 총 733종의 살생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세정제(497종), 방향제(374종), 탈취제(344종) 순으로 많이 나왔다. 살생물질은 미생물과 해충 등 유해생물을 제거·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세정제 등에 활용된다. 하지만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사태에서 보듯 인체에 다량 노출될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위해우려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2,667개 업체가 판매한 15개 종류의 제품에 대해 성분·함량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유한킴벌리와 홈플러스 등 10개 업체의 18개 제품에서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수준의 살생물질이 나왔다. 정부는 제품안전기본법 10조 1항에 의해 수거 등의 권고조치를 내리고 해당 제품의 위해 우려 수준 등의 상세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 제품들은 현행법상 살생물질 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 인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제품 자체가 화학물질인 자동차용 워셔액과 부동액, 습기제거제, 양초 등 공산품 4종을 제조·수입하는 74개 업체의 172개 제품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106개 제품에서 34종의 살생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워셔액(17종)과 부동액(13종), 습기제거제(6종), 양초(5종) 순으로 많았다.
이번 전수조사로 파악된 2만3,216개 위해우려제품의 함유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 전체 목록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www.ecolife. go.kr)에서 1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