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피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금 지연이자 1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최모(56)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2004년 대구 주민 1만384명을 대리해 대구 K2 공군 비행장 전투기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맡았다. 주민들은 2010년 12월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국방부로부터 362억원의 판결금을 받게 됐다. 판결금 배분을 맡은 최 변호사는 소송이 6년 동안 진행돼 주민들이 받을 승소 원금의 지연이자가 대폭 늘었지만 주민들은 이를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를 노린 최 변호사는 2011년 3월 사무실 직원들과 짜고 판결금의 16.5%인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지연이자로 지급된 142억여원을 빼돌려 챙겼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