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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가 불법 자전거래와 블록딜 전 공매도 등의 불법적 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돼 조만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011년과 2012년에도 17조7,800억원 규모의 자전거래를 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조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신한금융투자가 자본시장법을 어겨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금융투자의 불법 자전거래와 사전 자산배분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기관 주의와 임원 견책 조치 등의 제재안을 의결했습니다. 9억원 규모의 과태료도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전거래는 회사 내부 계좌 사이의 거래로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고객의 자금을 위탁받아 금융상품을 매입했지만 약정기간 이후에 이를 자사가 운용하는 다른 계좌에 매각했는데 이는 회사 내부 계좌 사이의 거래로 불법입니다.
사적 자산배분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고객의 신탁계좌를 운용하면서 정해진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자산을 배분한 것입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임의로 자산을 배분하면 일부 계좌 몰아주기 등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블록딜 전 공매도를 통해 시세차익을 챙긴 꼼수도 들통 났습니다. 블록딜은 한꺼번에 대량의 주식이 거래될 경우 주가 급등락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주식 거래 시작 전이나 마감 후의 시간 외 매매를 의미합니다.
신한금융투자는 투자자들에게 블록딜 주문을 받은 종목을 매수하기로 해놓고, 이 계약 체결 전에 이들 주식을 차입 공매도 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내린 뒤 저렴한 가격에 인수해 수억원의 차익을 챙겼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011년과 2012년에도 불법 자전거래를 했다 기관주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다시 적발됐습니다.
1차 제재안은 금감원의 조치로, 이달 중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됩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