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동생·조카, 미국 뉴욕연방법원에 뇌물혐의로 기소돼

경남기업 '랜드마크 72' 매각 과정에 개입
카타르 국부펀드에 뇌물 건네려 했으나
배달책에 속아 효과 못 본 것으로 드러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AFP연합뉴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동생 반기상씨와 조카 반주현씨가 뇌물혐의로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기소됐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 복합빌딩인 ‘랜드마크 72’를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중동의 한 관리에게 50만 달러(6억 원)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뇌물을 주려고 했던 관리의 대리인을 자처한 말콤 해리스라는 인물이 50만달러를 수수했지만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 모두 다 써버리는 ‘배달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동 국가는 카타르로 알려졌다.


법원을 통해 공개된 공소장에는 경남기업이 2013년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놓이자 1조원을 들여 완공한 초고층빌딩 ‘랜드마크 72’를 매각하기 위해 투자자 물색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은 자사 고문이던 반기상씨를 통해 그의 아들 주현 씨가 이사로 있던 미국 부동산 투자회사 ‘콜리어스’와 매각 대리 계약을 맺고 투자자를 찾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콜리어스에는 수수료로 500만 달러(60억 원)를 약속했으며, 빌딩 매각 희망가격은 8억 달러(9,600억 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성 회장의 계획과 달리 반기상씨 등은 카타르 국부펀드가 해당 빌딩의 매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뇌물을 건네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기상씨 부자는 2014년 4월, 선불로 50만 달러를 주고 매각 성사 여부에 따라 별도의 2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해리스와 합의했다고 공소장은 밝혔다. 그러나 해리스는 중동 관리와는 관계가 없는 인물로 뇌물용도로 전해진 50만 달러도 해리스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소장에 나타났다.

반주현씨는 자신이 건넨 뇌물이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경남기업에 랜드마크 72’ 인수가 임박한 것처럼 성 전 회장과 투자자들에게 알렸다. 이 과정에서 카타르 투자청 명의의 인수의향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경남기업은 재정상황이 악화되었으며 성 전 회장은 2015년 3월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재무상태를 속여 자원개발 지원금을 타낸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이자 같은 해 4월 9일 서울 북한산에서 자살했다. 그는 자살하기 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기춘전 비서실장에게 10만달러, 허태열 전 비서실장에게 7억원을 줬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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