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사건 발생 16년 만에 ‘무기징역’ 선고



지난 2001년,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발생한 여고생 성폭행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16년 만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38살 김 모 씨의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다.


김 씨는 지난 2001년, 전남 나주시 드들강 변에서 당시 여고생이던 17살 박 모 양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범인을 찾지 못하면서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았다가, 지난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 결과 김 씨가 범인으로 지목되면서 재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달 말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사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김 씨와 변호인은 일방적인 검찰 수사로 억울하다며, 피해 여고생을 만난 사실은 기억나지 않고, 범행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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