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500억원으로 확대

경남도는 올해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500억원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정책자금은 조선업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200억원 늘어났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 등 그 밖의 업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융자 한도 결정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NH농협은행·경남은행에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상반기 자금 지원 기간은 12일부터 자금 소진 때 까지다. 업체당 1억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 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고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다.

특히 도는 올해 처음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50억원을 별도 할애해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을 운용하고 금융권과 협의를 통해 정책자금 저금리 지원을 위한 ‘대출금리 상한제’를 시행한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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