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 등 그 밖의 업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융자 한도 결정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NH농협은행·경남은행에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상반기 자금 지원 기간은 12일부터 자금 소진 때 까지다. 업체당 1억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 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고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다.
특히 도는 올해 처음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50억원을 별도 할애해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을 운용하고 금융권과 협의를 통해 정책자금 저금리 지원을 위한 ‘대출금리 상한제’를 시행한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