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판 영화 유포한 이수성 감독, 1심 ‘무죄’ 선고
곽현화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유료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이수성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무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42) 감독에게 무죄를 내렸다.
김 판사는 “여배우 영화 출연계약에 노출 유무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갑작스럽게 요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수성 감독은 요구했고 곽현화는 최초 약정대로 이를 거부하거나 추가 영화 출연료 등을 요구하지 않은 채 촬영에 응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판사는 “영화는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데 곽현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삭제해 배포하지 않겠다는 구두 약정만 믿고 촬영했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상반된 이해관계에 비춰 약정이 있었다기보다 곽현화가 노출 장면을 삭제해달라고 울면서 매달리자 마지못해 요구에 응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김 판사는 “계약서에는 이 감독이 영화와 관련해 ‘모든 지적 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가 된다’고 돼 있다”며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노출 장면이 있는 영화를 배포했다고 해도 계약서 상 편집, 배포 권한이 모두 이 감독에게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특히 김 판사는 “곽씨가 반대해 영화 배포가 지연될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영화 배포가 곧바로 곽씨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허위사실로 무고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한 성인영화 ‘전망좋은 집’을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와 IPTV 등에 유료로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수성 감독은 2012년 5월 곽씨에게 “가슴 노출 장면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하다. 일단 촬영을 하고 편집 때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빼주겠다”고 설득해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곽현화는 편집 과정에서 가슴 노출 장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 장면은 삭제된 채 영화는 개봉됐다. 하지만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 허락 없이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으로 유료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곽현화는 지난 2014년 4월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고, 이수성 감독 역시 “사전에 합의해 영상을 촬영했고 결과물의 모든 권리는 제작자에게 있다. 허위사실로 고소한 곽현화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고소장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이 감독에게 무고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겨졌다.
[출처=영화 ‘전망좋은 집’ 포스터]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