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항버스 요금 3월까지 최대 4,000원 내린다

20개 노선 한정면허 공항버스에 적용…내년 신규사업자 공모도

경기도 공항버스 요금이 오는 3월까지 1,000∼4,000원 내릴 전망이다.

경기도는 11일 운수회사가 요금을 정하는 한정면허 공항버스 20개 노선(152대)에 대한 원가분석을 통해 오는 3월까지 요금을 1,000∼4,000원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항버스(한정면허) 요금인하 및 서비스 전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도는 다음 달 17일까지 운송원가와 수익자료를 분석, 공항버스들의 적정요금을 산정한 뒤 다음 달 24일까지 노선별 요금인하 개선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송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한정면허 공항버스 요금체계 수술에 나선 것은 운수회사들이 수익구조가 개선됐음에도 요금인하에는 인색해 이용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도내에 운행 중인 공항버스는 한정면허와 일반면허(시외직행)로 이원화돼 있다. 3개 업체 20개 노선 152대가 한정면허, 4개 업체 19개 노선 121대가 일반면허로 공항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일반면허 공항버스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거리비례제 요율에 따라 요금이 책정된다. 반면 이용자가 적어 수익을 낼 수 없는 노선에 한해 경기도가 면허를 내주는 한정면허 공항버스는 운수회사가 적정요금을 반영해 요금을 정한다.

한정면허 운수업체는 권역별 단일요금제를 적용, 탑승 위치에 상관없이 김포공항은 6,000원, 인천공항은 8,000∼1만2,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 이용객이 늘고 인천대교 등 도로망 확충으로 운행시간이 단축됐음에도 한정면허 운수회사들이 요금인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한정면허 공항버스 이용 승객은 500∼3,500원의 요금을 더 지불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의 공항버스(한정면허) 요금은 2001년 인천공항 개항 당시 부족한 수요를 반영해 높게 책정된 것으로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비싼 요금으로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면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수원=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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