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다음달부터 정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역 실정에 맞게 확대한 ‘부산형(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부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 기본형에 1년을 추가해 부산형으로 다시 설계한 것이다. 근로자가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3년을 근무하며 5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 지원금 600만원과 기업 지원금 300만원에 부산시가 600만원을 더해 총 2,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
실질적으로 3년 장기근속 시 본인 부담을 제외하면 1,5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 연 500만원의 연봉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 공제제도는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하면 1,200만원을 받게 된다.
부산시는 2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만 15∼34세 680명의 청년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자가 몰리면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장기근속과 고용유지율 측면에 취약한 현금 지급 방식의 청년취업인턴제를 전면 개선해 자산 형성 방식의 청년공제 사업을 시행한다”면서 “전국 최초로 청년에게 결혼과 주거 안정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 기회를 부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와 청년 실업률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장기근속을 통해 자산 형성도 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앞으로 지속해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