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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 1심서 무죄(속보)
입력
2017.01.11 12:11:45
수정
2017.01.11 12:11:45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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