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투표’ 선거법 개정안, 안행위 처리 불발될 듯…새누리당 '반대'

1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새누리당의 ‘반성·다짐·화합을 위한 대토론회’/연합뉴스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내리는 선거법 개정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남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안전 및 선거법심사 소위’는 지난 9일 해당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긴 바 있다. 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선거법과 관련해 ‘선(先) 지도부 합의’ 관행을 들며 안건 상정조차 보류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 간사인 윤재옥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협의가 되지 않은 안건의 경우 위원장이 상정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존재한다”며 “오늘 오후 전체회의에 대한 상정은 일단 보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선거법과 같이 민감한 사안의 경우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가 이뤄진 후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하거나 하는 것이 관행이다. 이미 안행위 위원장과 야당 간사에게 여당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상정 불가 입장을 강조했다.

안행위는 오후 2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까지 소위 의결을 끝낸 법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선거법에 대한 심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소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에는 선거권·국민투표권 연령 하향,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재외선거와 관련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재외선거를 적용하도록 한 부칙 삭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바른정당 또한 선거연령 하향의 안행위 처리에 대해 새누리당과 같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바른정당 측은 “2월 국회 내 정치개혁특위를 만들어 차기 대선을 비롯한 선거 관련 법 개정을 총괄적으로 의논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재외선거 허용과 관련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그 부분만 따로 떼어 상정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