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 요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1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 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앞두고, 국회에 국정조사 청문회 위증 혐의 고발도 요청했다.

헤럴드경제 단독보도에 따르면 특검팀 관계자는 11일 “이 부회장의 국정조사 증언 중 특검팀이 파악한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어 위증했다고 보고 고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6일 이 부회장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대통령과 독대 때 삼성물산 합병이나 기부금 출연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2015년 7월 25일) 30~40분 박 대통령과 독대 했는데 기부 이야기는 없었다”며 “문화 융성이란 단어가 나왔던 것 같은데 출연을 해달라는 거로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최순실 지원 건을 누구에게 보고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나중에 문제가 되고 나서 미래전략실장과 팀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자리에서 보고 받았다”면서 “(승마지원과 관련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최 씨의 존재를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이러한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자리에 동석한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용 수첩, 청와대가 마련한 말씀자료 등을 토대로, 2015년 7월과 2016년 2월 이뤄진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의 구체적 출연금 규모에 관한 상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부분이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뇌물수수 의혹과는 별개로 수사에 나섰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9일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과 장충기 차장을 소환조사 했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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