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사람 못 믿게 됐다”…이수성 감독 측 “여성 인권과 약점만 부각”



곽현화의 상반신 노출 무삭제판 유포로 성폭력 처벌 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성 감독이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제작사가 입장을 밝혔다.

영화 ‘전망 좋은 집’(감독 이수성) 제작사 리필름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수성 감독과 배우 곽현화는 지난 2012년 ‘전망 좋은 집’ 제작에 앞서 정식 계약서 작성을 통해 노출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했다. 또한 사전에 콘티 등을 배우와 스태프들에게 공유했다. 계약서에는 배우 곽현화의 일정 부분 노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런 문제없이 노출신을 포함한 모든 장면의 촬영을 마치고 최종 편집본을 곽현화에게 별도로 보여주었고 이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며칠 후 돌연 마음이 바뀐 곽현화는 감독에게 자신의 노출 장면을 빼줄 수 있는지 감독에게 부탁을 했다. 이후 이수성 감독은 몇 개월 고민 끝에 극장 상영 시에는 해당장면을 뺐지만 이후 해당 영화의 ‘무삭제 노출판’ 에서 해당 노출 장면을 삽입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후 본인 동의 없이 노출 장면을 배포 했다는 이유로 이수성 감독에게 합의금 3억원을 요구했고 이수성 감독은 영화 제작비가 1억원 이었는데 너무 큰 금액이라 받아 드릴 수 없다고 하자, 이에 곽현화는 2014년 4월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본 사건 에서 이수성 감독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곽현화는 본인의 SNS를 통해서 본 사건과 관계없는 여성의 인권과 약점만을 부각시키고 억울한 심경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배우의 감독 고소 건의 무죄 선고는 앞으로 영화계에서 배우와 제작사, 감독과의 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에 하나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곽현화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죄... 그 사람은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거짓말로 나오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도 있고 스태프 2명의 녹취도 증거로 제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참고용일 뿐 증거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사람의 녹취는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내가 녹취하겠다는 의도 아래 녹취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명의 스태프는 녹취록을 제출하고 나니 자신의 말은 경황이 없어 한 말이니 취소해 달라고 해서 인정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곽현화는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로 쓰이지 않는 것. 그래도 한다는 것. ‘합의 하에 찍는다’라는 계약 문구 외에는 더 이상 내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며 “스태프 2명은 전부 감독의 말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지지하는 말을 했지만 결국 취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곽현화는 “대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여성학. 그때는 이런 게 왜 필요하지 했었다. 사회의 많은 곳에서 여성은 소비되고, 이용된다는 것. 그래서 여성이 처한 사회적 위치, 그 의미를 배우는 학문이 아직은 필요하다는 것. 사람을 믿는다는 게 나에게 쉽지 않은 일이 됐다는 것”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사진=영화 ‘전망 좋은 집’ 포스터]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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