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 교문위에 참석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존재하지 않는다”며 “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적도, 지시한 적도,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조 장관의 이러한 증언에 대해 위증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교문위 측에 고발조치를 요청했다. 이후 교문위는 조 장관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아울러 교문위는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 관련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