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법원 소송이나 조정절차를 거쳐야 했던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전담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해주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등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를 설치한다. 조정 절차를 거쳐 조정이 성립되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별도 판결이나 결정 없이도 위원회 조정서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해진다.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60일 내 조정을 마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5월부터 서울중앙·수원·대전·광주·대구·부산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6개 지부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확대한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국민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찰청이 보유한 지문 정보를 활용해 주민등록 절차를 마친 19세 이상 국민은 별도 사전등록 절차 없이 곧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공항 시범운영 후 3월부터 전국 공항·항만에서 확대 시행된다. 공증사무소에 찾아가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PC를 이용해 공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화상공증 제도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주식 대박’ 진경준 전 검사장과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 등으로 추락한 검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도 도입된다. 법무부는 대검 특별감찰단을 중심으로 검찰 고위직 비위를 상시 감찰하기 위해 전국적인 감찰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비위 행위자에게는 직무 관련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해임·파면하도록 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