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HUG가 이를 대신 내주는 보증상품이다. 입주물량이 급격히 늘어날 때 발생할 수 있는 ‘역전세난’이나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인 셈이다.
현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개인 임차인의 경우 연 0.15%, 법인 임차인은 0.227%의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개인은 0.128%(14.6%↓), 법인은 0.205%(9.7%↓) 인하된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3억원인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가 연 45만원에서 38만4,000원으로 절감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보증료 부담 완화와 함께 가입절차·보증범위 등을 개선해 임차인의 보증가입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HUG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제한한 가입 대상 보증금을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보증한도를 주택가격의 90% 이내로 제한해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세금의 일부만 보증했으나, 내달부터는 주택가격의 100%까지 보증해주기로 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은 HUG 홈페이지(www.khug.or.kr)와 각 지사(대표번호 1566-9009), 6개 위탁은행(우리, KB, 신한, 하나, 농협, 광주)에서 가능하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