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2일 폭스바겐이 지난해 제출한 리콜 계획을 검증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리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해 적발된 지난 2015년 9월 이후 1년4개월 만이다. 환경부는 2015년 11월 폭스바겐·아우디 15개 차종, 12만6,000대가 배출가스를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폭스바겐은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과 함께 리콜 명령도 받았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과 인증서류 위조에 대해 각각 141억원,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373억원을 부과해 폭스바겐에는 총 69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6월 티구안 2개 차종에 대한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내용이 부실하다며 반려했고 10월 다시 제출한 리콜 서류에 대해 교통환경연구소와 자동차안전연구원이 두 달간 검증을 실시했다. 검증 결과 배출가스를 조작하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거한 뒤에도 가속 능력과 등판(오르막 오르기) 능력은 비슷했다. 공인연비의 경우 실내연비는 차이가 없었고 도로주행연비는 1.7% 감소해 추가 과징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5%) 이내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티구안 2개 차종을 제외한 13개 차종, 9만9,000대를 5개 그룹으로 나눠 리콜 계획을 받고 차례대로 검증할 방침이다.
리콜 계획 승인으로 폭스바겐은 이르면 이달 내 티구안 구매 고객들에게 내용을 알리고 리콜 절차에 돌입한다. 미국 수준(18개월·85%)의 리콜 이행률을 달성하기 위해 폭스바겐은 차량 직접인수(픽업)와 배달 서비스, 교통비 제공 등의 서비스와 함께 콜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모든 차량(12만6,000대)에 대해 100만원 상당의 서비스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미국에서 폭스바겐은 43억달러(약 5조1,000억원)의 벌금을 물지만 국내는 692억원의 과징금만 낸다. 당시 국내 대기환경보전법이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 이하로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이후 정부는 상한액을 차종당 500억원으로 올렸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 2,348억원, 인증서류 위조 1,189억원 등 총 3,573억원을 내야 한다.
배상액도 큰 차이가 난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미국에서 배출가스 조작 차량 소유자 47만5,000명에게 총 147억달러(약 17조원) 규모의 현금을 배상하는 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내는 12만6,000대에 대해 100만원 상당(1,260억원 규모)의 쿠폰을 제공하는 데 그친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70여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폭스바겐이 추가로 배상해야 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전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