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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해야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이재용 부회장 구속을 입증할 논리를 펼쳤다.
이 변호사는 “첫번째, 최순실 국정농단에 실탄을 제공한 장본인이다. 두번째, 국민연금을 경영권 승계에 이용해 죄질이 나쁘다. 세번째, 뇌물공여 액수가 크다. 네번째, 증거인멸 전력이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다섯번 째, 청문회에서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다음 게시물에는 “삼성은 늘 정경유착의 몸통이었다. 총수는 수사 때마다 법망을 빠져나갔고,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었다”며 “특검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줄 책무가 있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편, 이재용 변호사는 12일 오전 9시 30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최순실 뇌물공여 및 위증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의 배임 및 횡령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사무실 입구에서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린 점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기타 취재진의 질문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삼성과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파악 중이다”고 발표했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