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농민 유족,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특검에 고소

민변 “백남기 사망 전후 상황 청와대 보고 의혹, 의료법 위반”

고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소했다.

백남기 농민의 변호인단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2일 “최근 언론을 통해 서 원장이 지난해 9월 백남기 농민의 사망 전후 청와대에 수시로 상황보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는 의료법 규정 위반이다”며 “이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서 원장을 특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 업무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서 원장에 대한 의혹은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도 관련이 있어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백남기 농민 유족은 이번 고소와 별도로 사망 진단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백선하 교수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9,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백 교수는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외부 충격에 따른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록해 논란을 일으켰고, 지난해 11월 보직 해임됐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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