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1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의약품·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식약처는 줄기세포치료제, 보톡스, 성장호르몬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상시 감시하기로 했다. 특히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지자체와 함께 현장 집중 점검도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차병원에서 불법 면역세포·제대혈 치료 행위가 적발되면서 무허가 시술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또 온라인에서 의약품 등을 불법 판매하는 수법이 지능적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온라인 불법판매 모니터링 분석체계와 운영매뉴얼은 물론 이 같은 행위의 단속·처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 평가는 올해 12월까지 끝낸다. 바이오의약품 GMP 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향후 3년간 현지 실사를 면제받는다.
의약외품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의약외품이 아닌 제품에 대해 오인하게끔 하는 광고 등을 집중 점검한다.
화장품의 경우 어린이 대상 캐릭터가 들어간 화장품이나 영유아 어린이가 모델인 화장품 등을 수거해 사용 금지 원료가 들어갔는지 점검한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