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 초대형 사기’ 조희팔 측근 강태용 징역 22년

법원 “사회 경제적 손실도 커”
범죄일람표 기록만 5,000여 페이지 분량

조희팔과 함께 5조원 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저지른 강태용(55)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2년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13일 사기와 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받은 강 씨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7만 여명에 이르는 등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초대형 재산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조희팔 조직 최상급 책임자인 피고인 범행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도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강 씨는 조희팔이 세운 회사의 행정부사장으로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과 함께 7만 여명을 상대로 5조715억 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사업초기 연 35% 확정금리를 주겠다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지만 뒷 사람의 돈으로 앞사람에게 약속한 이자를 메워주는 구조라 지속하기 어려웠다.

강씨 등은 경찰이 수사에 돌입하자 2008년 말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 붙잡힌 뒤 두 달 여 만에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강 씨는 유사수신 사기범행 외에도 주변 인물에게 돈세탁을 맡겼다가 떼이자 중국에서 조선족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납치 행각을 벌이기도 했으며 범죄 수익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법원은 강태용 사건과 관련해 범죄일람표만 5,000여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6월 조희팔 사건의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했다. 2008년 12월 밀항해 중국으로 달아난 조희팔은 2011년 12월 19일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자 45명을 포함해 71명을 기소하고, 강태용 아내 등 5명을 기소 중지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