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시력자·루게릭병 환자 장애연금 조기 지급

앞으로 시력장애나 사지 마비(루게릭병) 등의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초진을 받은 날에서 이르면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행정 예고하고 다음달 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시력이 심각하게 떨어지거나(교정시력 0.02 이하) 근육신경병으로 인한 사지 마비, 혈액·고형암 등의 장애가 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기존보다 빠르게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난 시점을 완치일로 보고 심사를 거쳐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6개월~1년으로 앞당긴다는 것이다.


초진일은 장애의 주된 원인인 질병·부상에 대해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완치일은 질병·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또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 해당 증상이 고정됐다고 인정되는 날이다.

특히 저시력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이전 망막색소변성증 진단을 받았더라도 눈에 이상 증상(교정시력 0.5 이하의 시력저하, 중심 시야 30도 이하의 시야 손실)이 나타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그동안 장애심사를 받으려면 발급비용이 2만~10만원에 이르는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진단서’로 대체할 수 있어 비용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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