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최소투자금 인하… P2P업계 투자자 확보 안간힘

투게더앱스 투자 시작 시간 조정… PM 2시→AM 8시
테라펀딩 최소투자액 인하… 100만원→10만원
P2P 특성상 투자자·투자금 없이는 영업 불가
경쟁력 확보·P2P가이드라인 대비 위한 조치
어니스트펀드 지인 투자 시 최대 10만원 보상

[앵커]

P2P금융은 개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가 모이지 않으면 영업이 불가능한데요. 금융당국의 규제와 낮은 인지도로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P2P업체들이 투자 시간을 늘리고, 최소 투자금액을 낮추는 등 투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동산전문 P2P금융업체 투게더앱스는 기존에 오후 2시였던 투자 시작 시간을 오전 8시로 앞당겼습니다.

투게더앱스 자체 설문 결과 직장인과 개인 사업자 고객에게는 오후 2시가 한창 업무로 바쁜 시간이어서 투자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요 투자자인 직장인과 사업자 고객의 투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오전 8시에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투자 시작 전날 오전 11시부터 상품 내용을 공시해 하루 정도 투자를 결정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축자금대출 전문 P2P기업 테라펀딩은 최소투자금액을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테라펀딩의 경우 건축자금대출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10억 원 이상의 고액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최소투자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10%대 투자수익률과 부실률 0%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인기를 끌면서 최소투자금을 낮춰달라는 투자자들의 조정 요청이 늘자 이를 전격 수용해 최소투자금을 인하한 것입니다.

[녹취] 양태영 / 테라펀딩 대표

“많은 분들한테 투자의 기회를 부여하고 재테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소투자금액을 낮췄습니다”

P2P업체들이 이처럼 투자자들을 위해 시간과 최소투자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개인들에게서 투자받아 대출해주는 P2P의 특성상 투자자와 투자금이 모이지 않으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신규 P2P업체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P2P가이드라인에 대비해 투자자를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인과 함께 투자하면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추천인 제도’도 투자자 확보를 위한 P2P업체들의 노력 중 하나입니다.

최근 투자상품 12호를 출시한 어니스트펀드는 지인과 함께 투자 시 최대 1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중입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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