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피선거권 유효…김광진 “검증도 전에 여권조사 상위권은 아이러니”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통령 피선거권이 유효하다고 해석한 것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김광진 전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선관위가 반기문 전 총장의 대선출마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후보와 정책에 대한 검증도 전에 출마가 가능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법적으로 따져 봐야하는 사람이 여론조사 상위를 달리는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중앙선관위는 출입기자 안내문을 통해 “제19대 대통령선거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공무 외국 파견 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에 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이 있다”며 반기문 전 총장의 피선거권이 유효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그간 입법 연혁을 볼 때 반 전 총장의 피선거권은 유효하고 대선 출마도 가능하다. 제15대 대선(1997년 12월18일)에서 1993년 영국으로 출국해 1년간 체류한 김대중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대해서도 거주 요건을 제한하지 않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김광진 트위터 캡처]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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